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우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2/14 [23:35]

앞으로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참고로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택시이며,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 말까지의 잠정 매출액 기준이며, 2022년 결산 및 최종 심의일 2월 8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이하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2019년 3월 3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가맹택시 점유율 ‘19년 14.2%→‘21년 73.7%),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중개건수 점유율: ‘19년 92.99%→ ‘21년 94.46%)되었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카카오T앱 호출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하여 카카오T블루 택시수가 증가하면 다시 카카오T앱에 고착화(Lock-in)되는 승객과 기사 수가 증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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