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동일인 인식 가능성과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해 적극 고발 조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3/09 [15:41]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4개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2021년 기간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 자료를 제출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16년 4월 1일)된 이후 지정에서 제외(2016년 9월 30일)됐다가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법 시행령 개정(시행 ’16년 9월 30일)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후 법 개정(시행 ’17년 7월 19일)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첫째, ㈜지노모터스-㈜지노무역의 경우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둘째, ㈜정진물류-㈜제이에스퍼시픽의 경우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동일인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동일인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20년 9월 2일 제정)에 따라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다음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인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등이다.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 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는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도 받은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 가능성과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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