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180① 위반)에 대해 동법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8일 의결했다.
이 건은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했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되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이며,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물린다.
A사와 B사의 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혐의사항 적발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있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2021년 4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한 매매행위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부과되고,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2022년 12월 이후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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