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검찰 고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3/15 [23:29]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법인 (주)우주엔지니어링은 직권폐업(2022년 10월 11일)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 5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3건)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공정위 의결 2022년 3월 10일)을 받았다.

 

그러나 ㈜우주엔지니어링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2022년 55월 4일, 6월 8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