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통신서비스 장애 중과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이용료의 10배를 손해를 배상하는 이용 약관을 시행 중이다.
그동안 통신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어야 10배의 손해배상을 했지만, 2시간 미만 장애에도 월정액, 부가사용료의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이지만,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여전히 소비자에게 입증토록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의 ‘생색내기용’ 개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철저한 재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통신서비스 장애 시 고의 및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하고, 배상액 역시 월 사용료(부가 사용료)의 1/2 수준으로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및 IPTV 사업자들은 통신장애 시 배상을 확대하는 이용 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신고했다. 5G, LTE,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미제공 시 연속 2시간 미만이라도 이용고객이 청구하면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10배(최근 3개월의 1일 평균 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 중지시간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서비스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면 10배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만 있어, 2시간 미만의 경우 배상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기존 약관이 통신 장애 발생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나서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2021년 11월 4일 재심사를 청구했다. 통신 및 IPTV 사업자들은 이런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2시간 미만에도 피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 개정에 나섰고, 공정위도 통신사들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당 개정약관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이고, 외부인인 소비자에게 기업의 정보(고의 및 과실 여부)를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했다.
배상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10월에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의 경우, KT는 총 350~400억 원 수준의 배상안을 내놨다. 배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 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를 배상받는 데 그쳤다. 통신장애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고작 1천 원, 8천 원 정도가 피해배상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용 약관에서 소비자가 입증이 어려운 고의 및 중과실 조항(천재지변 제외)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통신장애 발생 때 장애 시간과 관계없이 월 사용료(부가 사용료)의 1/2수준으로 배상에 나서도록 약관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통신사들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 요구를 외면할 경우, 소비자들과 연계해 강력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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