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매장보다 비싼 이유는 배달수수료?
배달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책정·가격 고지’에 대한 규제 시급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3/16 [22:46]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보다 배달 가격이 더 비싼 이른바 ‘이중 가격’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플랫폼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유발하는 광고상품들을 중단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공공 배달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해 대형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가격 고지 등에 대한 규제 마련에 시급히 나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총 1,061개 메뉴에 대해 매장 내 가격과 배달 앱 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으로 최대 4,500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중 13개 음식점(65%)은 배달 앱 내 가격이 매장과 다르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음식점 점주들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때문에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플랫폼의 광고상품들과 배달수수료를 떼고 나면 수익이 크지 않아 가게 운영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은 음식의 가격 설정은 점주의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는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만 보더라도, 정액제 방식의 ‘울트라콜’(월 80,000원), 정률제인 ‘오픈리스트’(주문건 당 6.8% 광고비), 클릭만 해도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우리가게클릭’ 등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다양한 광고들을 출시해왔다. 여기에 따로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생각한다면 소상공인이 느끼는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민간배달앱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경우 49.4%(384명)가 음식의 가격 및 배달비 등을 인상했다. 광고비가 인상된 경우에는 45.8%(346명)가 인상했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으로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음식 가격,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이중 가격’으로 판매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중 가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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