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김규택 기자] 국민간식인 라면에서 또 이물질이 발생했다. 삼양식품(대표 전인장)의 라면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다시 한 번 이물질 관리에 비상이 결렸다. 본지에 답지된 삼영라면 이물 건의 내용에 따르면 강원도 고한읍에 사는 피해 소비자는 “지난 5월 16일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해 저녁 6시 5분경에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했다”면서 삼양식품 측에 관계자가 찾아와 “없던 일로 처리하자. 이런 사례가 또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삼양 측에 분개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며 전 소비자가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본지의 취재결과 삼양 측 관계자는 “이미 5월 19일 식약처에 신고를 완료했고, 6월 13일 제조공정에서 이물 혼입 개연성이 없어 종결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이물 고발이 들어오면 업체 측은 피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배송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물 건이 소비자와 업체 간 처리가 돼도 SNS상을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가 이물 건을 고발해도 피해 소비자가 원하는 해답인 진정한 사과와 먹거리 안전우려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물처리에 대해 문제는 업체와 식약처가 다 안고 있다. 업체의 경우 신고제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신고만 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식품안전은 뒷전이다. 이번 삼양라면 이물 건도 그랬다. 식약처 역시 이물건과 관련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안전과 관련 시원한 해답을 주기는커녕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간 소비자가 이물 건을 신고하면 블랙컨슈머를 생각하고 막 대하는 형태가 팽배해졌다. 이런 작은 사건을 가볍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식약처 역시 이물 건 신고제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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