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전산자료 접근 거부·조사현장 진입 저지 행위 제재 등
Hyun | 입력 : 2021/03/31 [17:5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해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11월, 2016년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함에 따라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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