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간 M&A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결합(M&A)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및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2/13 [23:47]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분야 법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기업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의 도입으로 △모자회사 간 M&A,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우려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 이행을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관련 주요 내용은 심의 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 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 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된다.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 영업양수, PEF 설립,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 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 의무 판단 시 기업규모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경쟁 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 및 상태를 스스로 해소하는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 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로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 때 적용되는 신속·간이한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건부 승인 때 부과된 조건 및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전자심판시스템 도입한다.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심판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심판시스템은 심의 문건 작성·송달 및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해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가 있다면, 제출자는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심판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심판시스템은 즉시 접수절차를 수행하여 그 문서를 심의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심의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송달·통지하려는 문서를 전자심판시스템에 등재한 후 등재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게 되면 전자문서의 송달 및 통지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

 

만약 문서의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기존의 문서 송달 또는 통지 절차에 따라 의결서 등의 심의문서를 송달 또는 통지받을 수 있다.

 

문서의 전자적 송달 및 통지를 동의하였음에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가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서의 경우에는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며, 의결서 외의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단, 전자심판시스템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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