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바이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고발·시정명령

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3/03 [11:22]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후원 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 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설 때도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진바이옴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바이옴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 2021-제3호)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 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 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고, ㈜진바이옴과 같이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 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설 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둘째, ㈜진바이옴은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는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

 

 

셋째, ㈜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판매원들에게 알렸으나,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했다.

 

이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알린 후원 수당의 산정·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 수당을 산정·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

 

후원 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므로, 과도한 후원 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되고, 그로 인한 사행성 조장 및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은 후원 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 △후원 수당 초과지급 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각 시정 명령했고,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바이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원 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에서 유사하나, 후원 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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