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올바른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3/09 [21:52]

최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사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모 착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수도권 내 7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업체별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과 반납이 가능하며 일부 구역은 업체 간에 중복되기도 함. 이에 수도권에서 다수의 업체가 중복서비스하는 구역 중 반납(주차)이 많은 지하철역 40개소의 인근에서 소비자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서비스명)는 △비엔씨테크(유니콘바이크), △㈜나인투원(일레클), △주식회사 올룰로(킥고잉),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주)엔씨엠 네트웍스(메리바이크), △㈜피유엠피(씽씽바이크), △㈜한국모빌리티산업(백원바이크 쓩) 등이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을 조사해보니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한 한 명을 제외한 114명(99.1%)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으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모 착용 및 미착용 사례

 

공유 전기자전거의 적절한 주차구역은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40곳에서 전기자전거 주차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구역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가 346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209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ㆍ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주차해 교통흐름(88건, 25.4%)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을 방해(18건, 5.2%)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자(500명) 중 213명(42.6%)이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서비스 사용을 위해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 공유 전기자전거의 일부는 체인ㆍ바퀴 커버, 경음기, 조명 장치 등이 파손되어 있었다. 훼손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주기적인 기기 점검이 필요하다.

 

       ↑공유 전기자전거 기기 외관 훼손 주요 사례

         (바퀴 커버 훼손, 경음기 파손, 기어 조절부 훼손, 후면 조명 장치 분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수칙 홍보 강화와 전기자전거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공용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 점검 및 적합한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기자전거 이용 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수칙을 꼼꼼히 확인할 것, 주행 전 브레이크 등 기기의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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