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 부가세, 소비자 ‘환급’ 무시해도 되나?


보험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제 상품, 당연히 환급해야!
정부-애플, 환급 관련 핑퐁 게임 ‘인제 그만’…소비자 권리 외면하면 안 돼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3/03/17 [21:35]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애플케어플러스를 구성하는 ‘우발성 손상보증’(ADH)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애플은 금융위의 결정에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판매가격 인하나 기존 대금납부 소비자에 대한 환급 등의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애플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국세청과 기재부가 업무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정작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부가세 환급에 국세청과 기재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애플 역시 정부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가세 환급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2019년 9월 11일 도입된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보증기간 2년)는 기술지원 서비스(과세)와 우발적 손상보증(비과세)으로 구성돼 있다.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기기 수리 시 막대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의 경우 부분 수리가 안 돼 제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서비스 미가입 시 8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 부가세 문제는 정작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난 2020년 3월 25일 국세청은 2020년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우발적 손상보증(ADH)’이 보험상품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청 없이 사전답변 내용을 자의적으로 뒤집기 어렵다는 견해만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관련 재해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납세 당사자인 애플이 직접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애플이 재해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환급 건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애플케어가 법적 면세 대상인 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왔지만, 국세청은 애플에 공을 넘기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 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국세청의 미온적인 부가세 환급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기재부 역시 해당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보험상품은 부가세 면세 상품이라는 법령에 근거해 볼 때 관계 부처가 애플의 신청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됐을 때도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올해도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 덮이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플은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견지한 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애플이 스스로 나서서 해석 요청을 다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를 여전히 부가세(아이폰 기준 : 약 4,500원~13,000원)가 포함된 가격으로 팔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해당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애플의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법령과 금융위 해석에 근거, 부가세 환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플 역시 절차상 필요한 신청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가세를 신규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당장 멈춰야 한다. 애플은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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