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공인인증서 요구하면 대출사기 '주의 요망'

- 금감원, 취업 미끼로 한 신종 대출사기 주의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2/08/01 [13:37]

충남 천안에 사는 김현철(29·가명) 씨는 얼마전에 ○○컨설팅회사에 취업하는데 성공했다. 김씨는 카드와 보험모집 업무를 맡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은 금새 절망으로 변했다. 회사 측이 김씨 명의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4곳에서 총 4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대출사기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와 같이 취업자들을 상대로 한 신종 대출사기가 발생해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취업을 미끼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대출을 받고 가로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출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성수용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조사실 팀장은 “면접이나 입사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곳은 대출 사기의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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